바닥난 세수, 정부 ‘10조 세입 조정’ 정면 돌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당초 88조3천억 원으로 계획된 법인세는 4조7천억 원 줄어든 83조6천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데 따른 결과다. 또한, 상반기 내수 부진으로 인해 부가세 역시 87조6천억 원에서 83조3천억 원으로 4조3천억 원이 축소됐다. 유류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도 2조3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상속세는 고액 납부 사례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9천억 원 증액돼 예산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 경정을 통한 정상적 예산 운용을 강조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실적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국회와의 소통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세입 부족 상황에 정면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2023년 56조4천억 원, 2022년 30조8천억 원의 세수 결손 당시에는 외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여유 재원과 예산 불용분을 활용해 임시 대응해왔다. 당시에는 세입경정을 하지 않아 국회와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이번에는 정식으로 세입 경정을 단행하며 제도적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입이 줄어들면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감소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재정에 타격이 크지 않도록 지방교육교부금만 즉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는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 예산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이 앞으로 경기 흐름에 따라 세수 전망이 다시 변동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금철 세제실장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적 관세 정책이 수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세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번 추경 자체는 경기 부양 효과로 세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는 세입 경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과도하게 의존해온 기금 재원이나 예산 불용을 통한 임시 대응에서 탈피해, 제도적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하반기 세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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