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의 재판 거부, 결국 ‘주인공 없는 재판’ 열렸다…윤석열의 최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에 15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며 사실상 사법 절차를 전면 거부하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을 공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반복적인 재판 거부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교정 당국 역시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궐석 재판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5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는 응했던 사실을 직접 거론하며, 법정 출석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을 향해 “불출석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피고인 본인이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경고하며, 법정에 출석하도록 강력히 설득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보이콧’은 지난 10월 2일 법원이 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직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는 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85일 만인 9월 26일, 체포방해 혐의 첫 공판 및 보석 심문을 위해 잠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하지만 보석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내란 재판은 물론 다른 재판까지 모두 불출석하며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모양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은 더 이상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불출석이라는 파행 속에서도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절차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향방을 가를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계엄 당시 국회 투입 부대를 직접 지휘했던 그의 입에서 과연 어떤 증언이 나올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방어할 가장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법정 밖에서 자신의 운명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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