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악몽 되풀이되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 건립이 추진되면서 2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사태 재현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개발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해 온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종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앙각 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축을 조성하는 등 도심 기능과 환경의 조화를 꾀했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유산청의 생각은 다르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묘는 1995년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신성한 공간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세계유산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네스코 역시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어, 국가유산청의 주장은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기준 100m) 밖에 위치하므로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불만도 내비친다.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는 과거 ‘왕릉뷰 아파트’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문화재 보호와 개발 논리가 충돌하며 큰 사회적 갈등을 낳았고, 결국 유네스코의 우려 표명과 전문가 실사까지 이어졌다. 종묘 앞 초고층 빌딩 논란이 제2의 왕릉뷰 사태로 번질지, 아니면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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