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래 '지드래곤' 돌려달라! 양현석·지드래곤, '저작권 침해' 피소

 YG엔터테인먼트의 수장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와 소속 가수 지드래곤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K-POP을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연루된 만큼, 가요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찰은 YG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작곡가 A씨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YG엔터테인먼트 사옥과 강서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작곡가 A씨는 자신이 2001년 1월 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정식 등록한 곡 '지드래곤'을 양현석 총괄과 지드래곤 등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곡명을 변경하여 2009년 4월 음반으로 제작 및 배포했다고 주장한다. 고소장에는 양현석 총괄, 지드래곤 외에 양 총괄의 친동생인 양민석 YG 대표이사, 그리고 자회사 YG플러스의 최 모 대표이사까지 포함되어 사건의 파장이 YG 그룹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의 곡은 2010년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라는 타이틀로 재발매된 앨범에 '내 나이 열셋+스톰+멋쟁이 신사+지드래곤'이라는 복합적인 이름으로 수록되었다. 이는 원곡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경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측은 "2009년 지드래곤의 솔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목이 동일한 두 곡을 혼동한 것일 뿐,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반면, 지드래곤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9개월 만에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로 전환된 이번 사건은 이제 중대한 국면을 맞았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양현석 총괄과 지드래곤이 직접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될지, 나아가 검찰 기소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K-POP을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얽힌 저작권 분쟁인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향후 국내 음악 저작권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